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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회계감사인 분식회계 제소기한 3년 '합헌'…"손해배상청구권 침해 아니다"

기사등록 : 2017-06-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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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9일 자본시장법 170조 1항 등 위헌소원 심판 선고

[뉴스핌=이보람 기자] 헌법재판소가 분식회계 제소기한을 3년으로 규정한 현행 자본시장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29일 헌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선고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김학선 기자 yooksa@

헌재는 이에 대해 "해당 법률의 입법목적은 소송 증가와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는 회계감사인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제거해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조항이 규정한 제척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선의의 투자자가 회계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 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심판의 대상이 된 조항은 구 증권거래법 내용 일부를 준용하고 있는 현행 170조 1항 등이다.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률 조항에 헌법소원을 낸 A씨 등은 지난 2010년 한 회계법인이 '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믿고 B저축은행 후순위사채에 투자했다.

하지만 해당 감사보고서는 부실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는 등 방식으로 회계를 조작한 상태에서 작성됐다는 사실이 추후 드러났다. B저축은행은 영업정지 처분에 이어 결국 파산했다.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그대로 믿고 투자했던 A씨 등은 이들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 법에서 정한 권리행사 소멸시한이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 등은 "일반 투자자들은 회계법인의 감사를 거친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할 수 밖에 없고 분식회계가 있더라도 이를 뒤늦게 알 수밖에 없다"며 제척기간을 둔 현행 조항이 불합리하다고 주장, 지난 2015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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