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newspim

김광진, '대마초 흡연' 빅뱅 탑 공판 결과에 "대마초, 저렴하네요" 일침

기사등록 : 2017-06-30 00: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김광진 전 의원이 대마초 흡연으로 기소된 빅뱅 탑의 공판 결과를 언급했다. <사진=김광진 전 의원 트위터, 뉴스핌DB>

[뉴스핌=정상호 기자]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빅뱅 탑의 공판 결과에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마약 혐의 탑의 추징금이 1만2000원, 1회 3,000원 4회분 금액이라고. 대마초라는 게 영화에서 엄청 비싼 것처럼 나오는데 현실은 생각보다 저렴하네요”라며 “이런 가격인지 처음 알았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첫 공판에서 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탑은 최후 변론을 통해 “일주일 안에 벌어졌고, 그 일주일이 제 인생에 가장 최악의 순간이다.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제 자신이 부끄럽다. 어떤 처벌을 내리더라도 달게 받고 남은 인생 교훈으로 삼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newmedia@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