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노조 전성시대③]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연대와 결별의 역사

기사등록 : 2017-07-03 15:0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뉴스핌=조동석 기자] 우리나라 노동계를 이끌어온 양대 산맥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태생부터 다르다. 때문에 그들이 걸어온 길도 다르다. 그러면서 사안에 따라 손을 잡기도 하고, 어떨 때는 결별을 선언하기도 했다.

1995년 11월 민주노총이 창립되는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유일한 전국조직은 한국노총이었다.

민주노총 산하에는 최대 주력부대 금속노조를 비롯해 공공운수노조, 전공노,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언론노조 등이 있다. 한국노총에 비해 강성이다.

한국노총은 1961년 결성된다. 한국노총의 주력부대는 금융노조로 화이트컬러가 주를 이룬다.

이런 양대노총은 최근 박근혜 정권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손을 잡았다. 그러나 항상 손을 잡은 것은 아니다.

노사정위에는 주로 한국노총이 참여했으며, 민주노총은 참여와 탈퇴를 반복했다. 이들이 서로 넘지 못할 강을 건넌 것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같은 해 9월, 노사정위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 로드맵)에 합의한다. 노동계에선 한국노총이 대표로 참여했다.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가 폐지되는 대신 노조는 파업할 때 응급실과 같은 곳에 필수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고, 필수공익사업장의 합법파업에 대해서도 파업 참가자의 50%까지 대체근로가 허용됐다.

당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합의에 서명했으며, 민주노총 조합원이 야합이라며 이 위원장을 폭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양대노총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한국노총은 당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정을 3년 유예하는 데 만족해야만 했다.

민주노총은 2007년 복수노조 허용과 필수공익사업장 확대 중단, 필수공익사업장 대체근로 허용 금지, 정리해고 요건 완화 금지 등을 요구했다.

그러던 2013년, 양대노총은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정부의 공권력 투입으로 공동 투쟁에 나선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대화를 거부했고, 민주노총의 파업에 조직적으로 참석한다.

최근 민주노총이 일자리위원회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양대 노총 노동자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했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동시에 정부와 사측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대와 결별을 반복한 양대노총이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