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종합] 특검, '블랙리스트' 김종덕 정관주 신동철에 징역 5년 구형...김기춘 조윤선은?

기사등록 : 2017-07-03 14:1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뉴스핌=이성웅 기자] 문화계 지원배제명단,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부비서관에 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 30부(황병헌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김종덕 전 장관 등의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별도의 구형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김 전 장관 등은 문화예술계 개인과 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배제하는 명단을 만든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으로 지난 1월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각 피고인에 대해선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도 포함됐다. 김 전 장관은 노태강 전 체육국장 등 문체부 국장 3명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구속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부터),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뉴시스]

이날 공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은 미대에서 학생 가르치고 연구하던 인물로 장관 부임 당시 행정 경험이 부족했다"라며 "그래서 실·국장들한테 업무를 위임처리했고 지원배제도 직접 챙기지 못했다"라고 최후 변론을 시작했다.

또 "대통령과는 2016년을 통틀한 한번도 통화한 적 없다"라며 "때문에 '대통령에 전화에 따라 문체부 직원에 해임을 통보했냐'라는 청문회 질문에 '아니다'라고 대답한 것은 의미전달에 따른 오해지 위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 명단을 검토한 것을 인정한 정관주 전 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 역시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정상 업무의 일환으로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공통되게 주장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에 대한 결심공판은 이날 오후 진행된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