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성상우 기자]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분쟁에 또 다시 불이 붙었다. IP 공동 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 액토즈)가 모회사인 중국 샨다게임즈와 체결한 독점 수권 재계약에 대해 또다른 공동 저작권자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 위메이드)는 '원천 무효'라고 즉각 반박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샨다게임즈와 '미르의 전설2'의 중국 독점 라이선스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계약 기간은 8년이며, 계약금은 57% 증가한 1100만 달러(약 125억원) 규모다.
액토즈 측은 "IP의 공동저작권자로서 샨다게임즈와의 중국 라이센싱계약에 대한 갱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파트너사인 샨다게임즈는 이번 재계약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미르의 전설2' 중국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위메이드는 즉각 반박 자료를 냈다. 회사 측은 "이번 재계약은 공동저작권자인 위메이드와의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원천 무효"라며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샨다게임즈와의 모든 신규 계약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시했다.
또 "8년간 1100만달러 규모의 계약금은 샨다게임즈가 불법행위를 통해 수취한 3억달러 이상 규모의 로열티 미지급분을 감안하면 너무 적은 수준"이라며 "이는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와 위메이드의 이익을 훼손시키고 샨다의 이익만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계약갱신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이에 이번 재계약은 한국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샨다게임즈와 액토즈의 '미르의 전설2 열혈전기' PC 클라이언트 재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신의에 어긋난 행위"라며 "이 계약은 통상적인 연장 계약과 상례에 따라 인정할 수 없기에 당연히 계약은 허용될 수 없다.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햇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