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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김수천 부장판사, 2심 징역 5년…法 "알선수재만 적용"

기사등록 : 2017-07-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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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인정해 징역 7년 선고한 원심 파기
2심 재판부, 김 전 부장판사 알선수재 혐의만 인정
法 "법관과 사법부의 신뢰 깨…법정 최고형 불가피"

[뉴스핌=황유미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 관련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부장판사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뉴시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추징금 1억2624만원을 선고했다. 압수된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가 받은 금품이 1심과 달리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야하는데 김 부장판사는 자신의 재판과 관계없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품을 받은 시점은 1심 재판이 진행되기도 전"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장차 진행 여부를 알 수도 없는 항소심 재판에 대비해 미리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 이모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판결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대신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의 알선수재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위는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커서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자신이든 다른 법관의 재판이든 법관이 재판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는 굶어죽는 게 명예롭다'고 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발언을 들며 "법관들이 금과옥조처럼 여긴 이런 가치를 피고인이 깨버렸다. 청렴과 공정을 생명처럼 여긴 수많은 법관들의 긍지와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관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청렴에서 시작된다"며 "법관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피고인이 깨버린 것"이라며 "알선수재 법정 최고형 선고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김 전 부장판사는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운호 전 대표에게서 총 1억81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2월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을 모방한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을 엄벌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시가 5000만원 상당의 정씨 소유의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취득세와 차량보험료 등을 정운호씨에게 대신 납부시키고 차량 매매를 가장해 차량 대금 5000만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김 부장판사의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관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 동료 법관들과 법원 조직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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