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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롯데백화점 테러 협박 용의자 초등학생, 처벌되나?

기사등록 : 2017-07-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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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동석 기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롯데백화점에서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과 관련, 경찰이 초등학교 4학년 A군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일산동부경찰서 관계자는 6일 "초등학교 4학년생이 백화점 내에 설치된 고객의 소리함에 '2017년 7월6일 테러를 할 것이다'는 내용이 담긴 엽서를 넣어둔 것으로 확인했다"며 "A군이 학교를 마치는 대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백화점 본관과 별관 연결 통로에 설치된 '고객의 소리함'에 테러협박 내용이 적힌 '고객의 소리' 엽서에 테러를 예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정확한 시간은 적혀 있지 않았다.

글씨체가 초등학생 정도로 보였지만 경찰은 만일의 상황을 배제할 수 없어 백화점 개장을 늦추고 경찰특공대 30여명과 탐지견 등을 동원해 지하 7층부터 지상 10층 본관과 지상 5층짜리 별관 전체를 수색했다. 또 백화점 직원 100여명도 대피시켰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등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경찰은 초등학교 4학년생인 A군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형사사 처벌 대상이 아닌 만 14세 이하지만, 허위신고로 보고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러 협박 용의자가 쓴 글.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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