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연간 40조원 이상을 주무르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김재상 해외대체투자실장이 한달여 만에 전격 임용 취소됐다. 다시 검증한 결과 당초 국민연금이 정한 자격에 미달했다는 이유다.
국민연금은 정밀한 자격검증없이 임명을 강행한 뒤 비판이 일자 임용을 뒤늦게 취소하면서 국민 노후자금의 ‘주먹구구식’ 운영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김 실장의 임명 강행 배경에는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 관련설이 증권과 금융가 등으로부터 제기된만큼 이번 임용, 취소 과정에서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감사 등이 뒤따라야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7일 "김재상 해외대체투자실장을 임용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5월25일 공모를 통해 임용됐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 신사옥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
운용본부는 "지원 서류와 입증 자료(국민연금가입이력 등) 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확인돼 검증을 진행했다"며 "검증 과정에서 15년 이상의 투자실무경력으로 제출한 지원 서류와 입증 자료가 일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 확인돼 기금운용 관련 내부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임용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임용이 취소된 김 실장의 경력에 대해 증권, 금융가에서는 ‘부적격’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뉴스핌은 지난 6월14일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단독] 40조원 운용 국민연금 해외대체실장 '경력 기준 미달' 의혹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615000023)
해외대체실장은 15년 이상의 투자실무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김 실장은 투자 실무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장 자리는 수석운용역에 준해 15년 이상의 투자실무 경력이 필수적이다. 국민연금은 투자 실무의 세부 경력으로 △섹터매니저 △이코노미스트 △자산배분(포트폴리오관리) △운용(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그밖의 금융상품) △리스크관리 △컴플라이언스 △성과평가 △금융관련 전산개발 △회계처리 등 업무를 포함한 경력 등 9가지를 못박았다.
특히 △인턴 △지점 △영업 △총무 △기획 △은행 PB △순수회계감사 등 7개 업무는 기본적으로 투자실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해외대체실장은 국민연금 전체 기금 560조원중 40조원을 웃도는 자금에 대해 해외의 역량있는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운용사를 발굴, 출자를 결정하고 해외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를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다.
국민연금은 2022년까지 국내투자비중을 70%에서 60%로 줄이고, 해외투자비중을 현재 27%에서 40%까지 늘리는 등 해외비중과 자산 다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해외대체실장의 비중은 높아지는 상태다.
김 실장이 주로 영업 부문에서 근무했고 특히 마지막에 몸담은 건설업체 근무 경력은 부동산 투자 업무와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었다.
해외대체실장은 국민연금의 해외 사모펀드, 헤지펀드 운용사에 대한 출자와 전세계 부동산, 인프라 투자를 총괄하는 요직으로 운용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해 자격 기준이 중요한 요소다.
당시 국민연금측은 “면밀한 검증을 통해 임용했으며 선발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었다.
하지만 정치권과 금융, 증권가 등에서 줄기차게 선임배경을 놓고 의문을 제기하고, 뉴스핌등 언론에서 자격 기준 미달이 지적되자 뒤늦게 임명 취소를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 과정에서 검증을 보다 강화하고, 검증이 완료된 경우에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