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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직원 “靑,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선정하라” 법정 증언

기사등록 : 2017-07-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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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박근혜 최순실 32차 공판서

[뉴스핌=이성웅 기자] 롯데와 SK가 서울시내 면세점 선정에서 탈락한 후 수개월만에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청와대로부터 지시가 내려왔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3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선 관세청 과장을 지낸 A본부세관 B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지난 2016년 2월 18일자로 청와대에 보고할 문서를 만들면서 면세점 특허를 추가할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관세청 고위직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가 2015년 7월 3개가 추가되면서 관세청에선 추가 선정 계획이 없는 상태였다. 또 롯데와 SK는 사업자 재선정에 실패하면서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과 SK 워커힐 면세점의 영업종료를 4개월여 앞둔 상태였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그랜드 오픈을 앞둔 가운데 임직원들이 현장 점검을 하는 모습.

특히나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대기업의 면세점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는 "2015년 9월경 숭실대 산학협력단에 면세점 특허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었다"라며 "당시 연구의 목적은 서울 외 지방에 시내 면세점과 중소·중견 면세점을 추가하기 위함이었고 오히려 서울지역은 면세점 설립 기준을 강화한다는 쪽으로 연구가 흘러가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당시의 특허 추가는 관세청 고시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시내면세점은 이용객이나 매출 비율의 50% 이상이 외국인이고, 광역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30만명 이상 증가해야 면세점 특허 추가가 가능하다.

검찰 측은 2015년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전년 대비 외국인 관광객이 30만명 이상 증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B씨는 "당시 공고를 낼 때 평소와 달리 2017년 관광객 예측치를 사용했고, 이 역시 과학적 근거가 없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목표치였다"라며 "당시 정책 방향이 '최대한 크게 가자'라는 것이어서 숭실대 쪽에도 추가 특허 수를 전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이에 맞춰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2016년 4월29일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방안을 공식 발표하고 신규 특허 4개를 늘렸다. 재차 특허를 추가하며 롯데는 월드타워 면세점을 재가동할 수 있었으나, SK는 끝내 워커힐 면세점을 잃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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