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는 8월 24일부터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6일 시행)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해야 한다. 한국사에 이어 이번 수능부터는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뀐다.
9일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고한 '2018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에 따르면 오는 8월24일부터 9월 8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한국사에 이어 이번 수능부터는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변경된다. 원점수 기준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89점은 2등급, 70~79점은 3등급, 20점 미만이면 9등급이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날인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시험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나머지 영역은 상대평가로 진행된다. 국어는 문·이과 공통, 수학영역은 문·이과에 따라 가형(이과)나 나형(문과)을 선택하면 된다.
모든 수험생은 한국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가 무효 처리된다. 지난해부터 필수과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사회·과학 탐구영역은 최대 2과목까지 선택하면 된다. 제2외국어와 한문은 1과목만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는 전문계열 전문교과를 86단위 이상 이수한 수험생만 응시할 수 있다.
응시수수료는 ▲6개 영역 4만7000원 ▲5개 영역 4만2000원 ▲4개 영역 이하 3만70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수능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원서접수 기간에는 응시영역과 과목을 바꿀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