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4년반 가까이 사건이 진행됐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의 파기 환송심 재판이 10일 오후 끝난다.
서울고법 형사 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원세훈 전 원장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연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댓글을 남기는 식으로 여론 형성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제외한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또 대법원은 지난 2015년 검찰 측의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이번 공판에선 검찰이 원 전 원장의 혐의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힌 뒤, 구형을 진행한다. 변호인과 피고인 원 전 원장이 이어 각각 최후 변론과 진술을 이어간다.
특히 이 사건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담당했다.
선고공판은 이르면 이달 말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검찰이나 원 전 원장 측에서 추가 증거를 제시할 경우 결심 이후 변론 재개가 가능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