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을 허위 제보한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에는 '미필적 고의'가 핵심 배경이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앞서 4차례에 걸친 소환조사 끝에, 이 전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영장 청구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 김학선 기자 yooksa@ |
이 전 최고위원은 당초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를 조작한 당원 이유미 씨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제보 조작 자체는 당원 이유미 씨의 단독범행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다만, 이 전 최고위원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인식했음에도 그 행위를 인용한 것을 일컫는다.
이 전 최고위원이 당원 이유미 씨의 허위 제보를 알고난 뒤에도, 당이 이를 폭로하도록 검증을 소홀히했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특히 당원 이 씨가 제보 폭로 직후 '무서우니 그만하자' 등 불안해 하는 메시지를 수 차례 보낸 사실이 이 전 최고위원의 미필적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 증거가 됐다.
또 이 전 최고위원이 한 기자로부터 제보 내용의 진위 확인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는 등 허위 제보를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도 이를 묵인했다는 내용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 폭로 전날 제보자의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공개하라는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점 역시 범행의 고의성을 추론할 만한 증거로 거론되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검찰은 당원 이 씨와 함께 제보 증거를 조작한 이 씨의 남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