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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추경, 결국 7월 국회 넘기나…"7월부터 집행하려한건데"

기사등록 : 2017-07-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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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 국회 일정 보이콧…1차 처리시한은 물건너가
기재부 "소상공인 융자·노인일자리는 늦어지면 치명적"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 공약 실현의 첫 단추인 추가경정예산안이 결국 약속한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할 전망이다.

당초 국회가 약속한 추경 처리시한은 7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1일이다. 그러나 야 3당이 이날(10일)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불참하면서 11일 처리는 불가능해졌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18일을 마지노선으로 잡았으나 현재로서는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7월 초부터 6개월 집행을 목표로 짜여진 추경이 7월 내 국회 통과마저 불투명해지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추경의 국회 통과가 늦어질 수록 집행 시기가 빠듯해 경제부양 효과가 반감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을 듣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예결위 심사 결국 무산…본회의 직권상정 가능성 적어

세 야당이 예결위 심사에 불참하겠단 뜻을 전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추경안을 예결위 전체회의에 단독상정했다. 그러나 상정만 이루어졌을 뿐 정족수 미달로 심사가 불가능해 사실상 무의미하다.

예결위에 상정된 추경안은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계수조정소위 등을 거쳐야 하는데 세 야당의 협조 없이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의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기 때문.

추경안이 예결위를 넘지 못할 시 국회의장이 추경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전례가 없고 요건이 까다로우며 무엇보다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추경 처리는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오는 18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때도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시 7월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경안 처리에 협조적이던 국민의당 역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 이후로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다.

◆ 추경은 속도가 생명…"9월 정기국회로 넘기는 일은 없어야"

기획재정부는 추경 처리를 9월 정기국회로 넘기는 일만큼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를 찾아 추경 통과 설득에 힘을 쏟았다. 직접 당대표실을 찾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를 예방했다.

기재부는 추경의 처리가 늦어질 수록 효과 역시 반감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애초 6월말 국회를 통과해 7월 초부터 6개월간 집행할 것 전제하고 짜여진 추경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미 늦었다는 것이다.

추경에 포함된 11만개 일자리 창출 예산은 처리가 늦어지면 그만큼 준비기간이 늦어져 집행을 다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노인일자리 3만개 예산의 경우 추가 지원이 안돼 집행이 늦어질 수록 일자리 숫자도 대폭 줄어들게 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경우 추경을 통해 예산이 보충되지 않으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사업이 망해가도 융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추경을 통해 한도를 늘린 지역 신용보증기금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이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추경이 계획대로 6월 말 국회를 통과해 7월부터 집행될 경우 추경으로 인한 성장률 제고 효과가 0.2%포인트(p)에 이를 것으로 봤다. 올해 2% 후반의 성장률이 점쳐지는 만큼 추경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면 3% 성장도 노릴 수 있는 상황. 그러나 이 역시 추경 처리의 '골든타임'을 넘기면 효과가 반감된다.

방기선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은 "추경 처리를 9월 정기국회로 넘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추경에 6개월분으로 잡은 예산이 있는데 집행시기가 3개월밖에 안남을 경우 그만큼 사람 숫자도 줄여서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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