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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민 금품 제공' 진선미 의원 무죄 확정..."의정 활동 일환"

기사등록 : 2017-07-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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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성웅 기자] 20대 총선 전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진선미 의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진 의원은 20대 총선 전이었던 지난 2015년 10월, 자신의 선거구인 서울 강동갑 지역 학부봉사단체 간부 7명에게 간담회 참석 대가로 116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간담회 피로연에서 같은 단체 회원들과 경찰, 소방관 등에게 총 52만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진 의원의 행위를 기부가 아닌 의정 활동의 일환이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진 의원의 보좌관이 간담회 전 국회사무처나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간담회 패널비나 식사 제공 가능 여부를 문의했던 것이 무죄 판결의 주된 근거로 작용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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