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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지원 특혜' 정유라, 이재용 뇌물 재판 증인 불출석 통보

기사등록 : 2017-07-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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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성웅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씨 측에서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씨 측은 이 부회장의 재판이 정씨가 수사를 받고 있는 형사사건과 관련 있고, 정씨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고 전했다.

정씨는 특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건넨 뇌물로 판단한 승마지원 특혜의 당사자다. 이 부회장 등은 최씨 소유의 독일 페이퍼컴퍼니 비덱스포츠와 213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정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역시 삼성이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 3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3마리로 바꾼 일명 '말 세탁'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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