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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석·이유미 동시소환…대질신문하나

기사등록 : 2017-07-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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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황유미 기자]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여)씨와 이준서(39·이상 구속) 전 최고위원을 동시에 소환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판사 강정석)는 전날 이 전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했다.

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새벽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이 전 최고위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 동생에 대해서는 "범죄 가담 경위 및 정도,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을 불러 제보 조작을 기획하게 된 경위, 국민의당 지도부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제19대 대선 4일 전인 올해 5월5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아들의 미국 파슨스 스쿨 동료가 말한 녹취 파일을 입수했다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개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문 후보가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입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이준서(왼쪽)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 씨.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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