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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초등학교 대기업 회장 손자 학교폭력 추가 확인...학교 측 묵살”

기사등록 : 2017-07-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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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손하 아들·회장 손자 연루 사건 감사도중 발견
추가사건 발생에도 학교측 피해학생 구제노력 無
12일 숭의초 특별감사결과발표...교원 4명 중징계
진술서 분실·피해학생 전학유도 등 부적절 대응도

[뉴스핌=이보람 기자] 배우 윤손하 씨 아들과 대기업 회장 손자가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숭의초등학교의 부적절한 대응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배우 윤손하 씨의 아들과 대기업 회장의 손자가 학교 폭력에 연루돼 논란이 일고 있는 숭의초등학교. [뉴시스]

조사 과정에서 관련 학생의 진술서 일부가 분실되는가 하면 학생들의 진술을 묵살하는 한편, 사건 당일 같은 가해 학생이 가담한 사건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을 확인했는데도 교육청 보고는 물론 자체적인 전담기구도 꾸리지 않은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장 등 관련 교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추가적으로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은 이런 내용의 숭의초 학교폭력 특별감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달 21일부터 8일간 시민감사관 2명을 포함해 6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진행됐다.

감사 결과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 4월 27일 피해학생 어머니가 특정 학생을 가해학생으로 지목했지만 이 학생은 6월 1일 열린 1차 자치위원회에서 누락됐다.

특히 학폭위 학부모위원이 학교폭력에 사용된 야구방망이나 물비누를 가져 온 특정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정 학생이 학교폭력 현장에 없었다는 일부 학생들의 진술을 근거로 들었다.

12일 서울시교육청이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야구방망이와 물비누를 공개했다.

또 이 특정 학생의 학부모가 전담기구에서 관련 조사 자료인 '학생확인서'와 '자치위 회의록'을 문자로 요구하자, 생활지도부장은 해당자료를 이메일과 문자를 통해 제공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이 학생이 연루된 또 다른 학교폭력 사안이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다. 학교 측은 해당 사건을 교육청에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자체적인 진상조사나 전담기구 등 또다른 피해학생 구제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 특정 학생은 이번 사건의 핵심 가해자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진 대기업 회장 손자로 전해진다.

담임교사가 4월 24일 최초로 학생 9명을 조사해 진술서 18장을 받았으나 이들 진술서 가운데 6장이 사라지기까지 했다.

해당 담임교사는 18장 모두를 학생지도부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생활지도부장 역시 처음부터 12장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교원들 사이에서도 명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이 숭의초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부적정한 처리는 또 있었다. 학교장은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전학을 유도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교감은 안정이 필요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담임교사 역시 관련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직접 들은 학교폭력 사실을 묵살했고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평소에 괴롭힌다는 정보가 있었는데도 이들을 수련회에서 같은 방에 배정하기도 했다.

특히 학교 측은 학폭위를 개최해 가해학생을 처분하는 방식이 '비교육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담임교사가 책임지고 피해·가해학생 및 학부모들을 중재해왔던 것이다.

현재까지 숭위초 학폭위 심의 건수가 '0'이라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이외에도 부적절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운영 상황도 드러났다. 학교 자치위 규정과 달리 생활지도부장이 전담기구 교사와 자치위 위원, 간사 등을 모두 맡긴 것이다.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확인해 학교법인에 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은 해임을, 담임교사에 대해 정직을 요구했다. 학교 측은 60일 이내 처분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학교 구성원들의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장학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 진술서 일부가 사라진 문제와 관련자료 외부 유출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은폐·축소를 위한 '외부 개입'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폭력 행위 등은 감사에서 다뤄지지 않았는데, 시교육청은 양측이 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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