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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면세점 선정 비리’ 수사 착수…특수부 배당

기사등록 : 2017-07-1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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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면세점 선정 비리’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이 면세점 비리 감사 결과를 발표한 지 하루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지난 7일 천홍욱 관세청장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1부(부장 이원석)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15~2016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정부의 위법 행위 등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2015년 1ㆍ2차 선정에서 관세청이 평가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특정 업체는 점수가 높게, 특정 업체는 점수가 낮게 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심사 당시 점수를 산정한 서울세관 담당과장과 관세청 직원 4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천 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의원들에게 선정 관련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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