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7월 둘째주 열리는 자신의 재판에 모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13~14일 재판 불출석사유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지난 12일 제출했다.
비선실세 최순실 사태와 관련 뇌물 사건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김학선 기자 yooksa@ |
구체적 불출석 사유는 왼쪽 네 번째 발가락 인대 부상이다. 앞서 검찰은 11일 재판에서 이같은 내용을 재판부에 설명한 바 있다.
같은 사유로 지난 10~11일 재판에도 불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이번 불출석 사유서 제출로 이번 주 4차례 열리는 자신의 재판에 모두 불참하게 된다.
피고인은 불출석하지만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지난 두 차례 재판에서도 공동 피고인 최순실 씨와 변호인들이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최근 발가락 부상과 더운 날씨에 매주 네 번 집중심리가 진행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