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미국 하원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탄핵안이 의회에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가 임명됐다. 마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얼룩졌던 수개월 전 한국의 정세를 보는 듯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가 지난 대선 당시 모종의 관계를 맺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스캔들'을 일으켰다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의혹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전 미연방수사국(FBI)까지 경질시키며 '사법방해' 의혹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에서 사법방해죄는 중범죄다.
이같은 의혹들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에선 현재 로버트 뮬러 특검팀이 수사에 착수했다. 로버트 뮬러는 연방검사 출신으로 FBI국장까지 지낸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위해 임명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왼쪽)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 [블룸버그·뉴스핌DB] |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의 특검제도는 어떻게 다를까?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 등의 비위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개별 사건에 대한 특검을 임명한다는 형식은 동일하다. 그러나 임명과정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
우리는 특검의 필요성이 대두되면 국회가 특검법을 표결에 부친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국회에서 2명의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게 올린다. 대통령은 이 중 한명을 골라 임명한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78년부터 20번의 특검이 있었지만 위헌 논란이 있어 1999년 폐지됐다. 대신 미국 연방 법무부의 내부조직으로 특검이 편입됐다.
우리와 결정적인 차이점은 미국의 경우 특검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없다는 것. 임명권은 법무장관이 갖고 있다. 미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직을 겸하고 있는데, 연방항소법원의 추천을 거쳐 특검을 임명한다.
미국의 특검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없는 것은, 미국이 과거 수차례의 특검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특검이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르윈스키 스캔들' 당시의 특검이 대표적이다.
만약 이번 뮬러 특검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미국에서도 탄핵 정국이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통령 탄핵제도 역시 우리와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탄핵 위기에 놓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핌DB |
절차만 봐도 우리는 일단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이를 의결한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국회 측 소취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한다. 그 시점부터 피소추인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때부터 헌재는 본격적인 탄핵심판에 들어간다. 헌재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내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9인의 헌법재판관 중 6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피소추인이 탄핵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만장일치로 탄핵됐다.
미국의 경우 의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일단 탄핵소추안은 하원의회에서 가부를 따진다. 즉, 우리의 국회 역할을 미국에선 하원이 맡는 셈이다. 우리는 재적 3분의 1 이상이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미국은 하원에서 과반수면 가결된다.
이때 탄핵안이 가결되도 미국은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다. 하원에서 올라온 탄핵안은 상원에서 재판을 통해 심판하는데 여기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즉각 파면이다. 이때 대통령이나 부통령에 대한 탄핵은 중립성을 위해 상원의장이 아닌 연방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다.
또 탄핵으로 결정될 경우 우리는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미국은 남은 임기를 부통령이 승계한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