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면세점 부당 평가' 논란에 불이 붙으며 검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면세점 비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서도 새로운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수사 의뢰를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이원석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 계획을 구상 중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감사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관세청이 지난 2015년 7월과 11월에 각각 진행한 면세점 사업자 1, 2차 선정에서 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조작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 결과 롯데는 연거푸 면세점 특허 선정에 탈락해 월드타워 면세점 사업을 철수해야하는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2차 면세점 선정을 앞두고 "롯데에 강한 경고를 보내라"라며 면세점 선정에서 롯데를 배제하는 쪽으로 지시를 내린 정황이 포착됐다. 이때문에 뇌물공여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이 '피해자 아니냐'라는 논리가 수립되고 있다.
그러나 그간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세청 직원들의 증언을 보면 속단하긴 힘들다.
1, 2차에서 탈락한 롯데를 염두에 두고 3차 추가 선정 계획을 마련하라 지시한 것이 다름 아닌 청와대였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비선실세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뇌물사건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
사건의 순서를 따져보면 먼저 2015년 7월 1차 면세점 선정이 있었다. 1차에서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호텔롯데를 제치고 특허를 획득했다. 여기에 HDC신라와 중소·중견 면세점인 인사동 SM면세점까지 총 3개사가 서울시내 면세점으로 추가됐다.
그해 11월 2차 선정에선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과 SK 워커힐 면세점이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여기에선 두산 두타 면세점이 신규 사업권을 획득했다.
이전까지 6개에 불과했던 면세점이 1년동안 순식간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2015년 두차례에 걸친 선정 이후 관세청은 2년 내 추가 특허 계획이 없다고 방침을 밝힌 상태였다. 그러나 관세청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지난 7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본부세관 B국장은 관세청 과장으로 재직 당시 "지난 2016년 2월 18일자로 청와대에 보고할 문서를 만들면서 면세점 특허를 추가할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관세청 고위직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 소공동 롯데면세점 모습. |
이는 정리 유예기간 6개월이 부여돼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과 SK 워커힐 면세점 최종 영업종료까지 4개월을 남긴 시점이었다.
특히 관세청은 대기업의 면세점 추가진출 규제와 서울 외 지역 면세점 활성화를 목표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청와대의 기조 변화로 연구용역 방향 또한 수정됐다. B씨는 "당시 정책 방향이 '최대한 크게 가자'라는 것이어서 숭실대 쪽에도 추가 특허 수를 전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이에 맞춰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사이 박 전 대통령은 SK, 롯데 오너들과 독대자리를 갖기도 했다.
청와대와 관세청은 이처럼 정책 방향에 맞춘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2016년 4월 추가로 서울시내 면세점 4곳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롯데 월드타워점과 현대백화점, 신세계DF, 중소·중견 탑시티 면세점이 추가됐다. SK워커힐의 경우 끝내 면세점 사업권을 지켜내지 못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