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퇴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에 대한 사과로 국회가 정상화되며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에 심사에 들어가 7월 내 처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8일 본회의 처리에 공감해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야당이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추경이라 지적하고 있고, 공무원 증원에도 반대하고 있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경 예산안 논의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권이 모두 참석해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이는 지난달 7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7일만이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2회의장에서 백재현 위원장 주제로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
오랜 기간 미뤄졌던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지만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법적요건 충족여부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오갔다.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요건인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에만 편성할 수 있다.
포문을 연 것은 한국당이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추경을 심사하려 해도 국가재정법에 근거도 없고 어디에 잣대를 둬야 할 지 모르겠다"며 "이낙연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국가재정법에 부합하는 수정안을 내달라고 정부와 여당에 말했지만 제출되지 않았다"며 "여당과 정부가 책임 있게 해법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도 "추경은 법적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야당 정책위의장들이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수정안을 내주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으면 여야 예결위 간사간 합의를 보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었다.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일자리 추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내용을 보면 공무원 증원 또는 사실상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닌 단기 알바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 총리는 “정부는 청년실업 상황이 대량실업 발생 요건에 해당된다고 본다"며 "작금의 청년실업은 전례가 없어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어 “이런 사태가 국가재정법 89조에서 정하는 대량실업 발생 우려라고 해석했다”며 “5월 청년실업률은 9%, 청년 체감 실업률 22%대, 6월 청년 실업률은 10%대로 체감 실업률은 23%대로 올라갔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하는 게 책임정부인가 깊은 고민을 했다”고 설명했다.
여당도 이 총리를 거들었다.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야당에선 경기가 좋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청년 체감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에코붐 세대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권의 국가재정법 개정 요구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추경은 지난 19년 동안 16번 편성됐는데 법적 요건 때문에 개정 필요성도 많이 제기됐다"며 "국회에서 법 개정을 논의하면 적극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또 인사청문회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총리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청와대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며 “조대엽 후보자 사퇴와 송 장관 임명이 정치적 타협이면 추경에 대한 시급성을 인정해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송 장관 임명과 조 후보자 사퇴에 대해 “책임총리다운 역할이 있었는지 확실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고 추경이 늦어진 것은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리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민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한편, 야당은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한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강길부 바른정당 의원은 “한수원 이사회 결정으로 공사업체, 근로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에너지공기업으로서 정부에 협력해야 한다는 에너지법을 법적 근거로 제시하는데, 공사 진행이나 중단을 정권 의지에 따라 할 수 있다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영구 중단 결정이 아니라 공론화 기간 동안 지혜를 모아보자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여야는 7월 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효과를 낼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예결위가 주말인 16일에도 전체회의를 여는 등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8일 본회의 처리를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