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증권(ELS) 리스크한도와 회계관리가 미흡한 KB증권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금융당국은 ELS 운용관련 리스크한도 운영·관리와 ELS 평가 관련 회계처리에 철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KB증권에 기관주의, 임원 1명에 주의, 직원 2명에 견책 제재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KB증권이 지난 2014년 초부터 2016년 8월말까지 ELS 파생결합증권 발행 및 운용과 관련해 총 799회에 걸쳐 리스크한도를 초과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4년 8월부터 2014년말까지 장외파생계약(OTC)를 포함한 자체헤지 운용잔고가 자체헤지 운용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인지했으나 유관부서에 통보하지 않고 한도 초과상태를 해소하지 않은 사실도 언급했다.
ELS 발행 증권사의 거래담당부서는 배정된 리스크한도 내에서 거래해야하고 리스크한도를 초과했을 경우 한도초과 사유를 리스크 관리에 통보하고 상시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KB증권의 ELS 평가 관련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주의조치를 내렸다. 당국은 KB증권이 지난 2015년 10월 ELS 공정가치 평가손실 발생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당기에 일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이 2015년말 기준으로 240억원, 2016년 1분기말 기준으로 350억원 과대계상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ELS 공정평가 시 측정일에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정상거래가 일어나는 경우 가격을 추정해야하고, 투입변수의 변경효과로 인한 ELS 공정가치 평가손실을 변경이 발생한 기간에 일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