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박 전 대통령을 증인석에 앉힐 방침을 밝히면서 지난해 2월 이후 1년 5개월만에 두 사람의 대면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이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고위 임원의 뇌물 공여 등 혐의 43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엔 박 전 대통령이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은 18일인 오늘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인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왼발 발가락 부상에다, 주 4회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 사유다.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예상되자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출석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인장이 집행돼 박 전 대통령이 증인석에 앉을 경우 이 부회장과는 지난 2월 3차 독대 이후 1년 5개월만에 대면하게 된다. 지난 10일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했지만, 정작 피고인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사유로 불출석했다.
지난 5월 박 전 대통령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에 두차례에 걸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특검 측의 강제 구인에도 불출석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