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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거법 위반' 송영길 민주당 의원 선고 연기

기사등록 : 2017-07-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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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뉴스핌=김범준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54·인천 계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고심 선고가 미뤄졌다.

대법원 3부는 18일 오후 송 의원 등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선고 기일을 연기하고, 다음 기일은 추후 통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당초 선고기일을 앞두고 지난 14일 송 의원 등은 변호인을 통해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13 20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지하철 개찰구 앞 등에서 자신의 명함 605장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기소됐다. 앞서 법원은 1·2심 모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송 의원 측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개찰구 바깥쪽 공간은 '지하철역 구내'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면서 지난 4월18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러시아 특사로 임명돼 지난 5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과 만나고 오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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