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결심공판이 다음달 2일에서 4일로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8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공판에서 "8월4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재판부는 결심에 앞서 오는 26일 최순실(61)씨를 증인으로 부르고, 이어 27일과 28일 이 부회장 등 5명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오는 21일 최씨의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다음주 초 피고인 신문을 마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씨가 병원 일정 등을 이유로 21일 출석을 거부하면서 불가피하게 신문 기일이 미뤄졌다.
피고인 신문이 끝나면 재판부는 다음달 1일과 2일 기일을 열고 특검과 변호인 양측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쟁점별 프레젠테이션(PT)을 들을 방침이다.
이어 같은 달 4일 결심을 진행할 방침이다. 결심 공판에는 특검이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히고, 변호인과 피고인들은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을 한다.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기한이 8월27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달 셋째주 중 내려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