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이르면 2018년부터 재벌 2세가 계열사를 만든 후 돈을 벌다가 입은 손해를 재벌그룹 모회사에 떠넘길 때 모회사 주주는 재벌 2세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원하는 이사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재벌 개혁 방안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 방향은 우선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다. 집중투표제는 주주 1인에게 선임될 이사 숫자만큼의 투표권을 준 뒤 해당 표를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두 제도 모두 재벌 총수 일가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
재벌 지배구조도 개선한다. 지주사 체제 전환 수단으로 사용되는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을 막는다. 기존 대기업 그룹 기존 순환출자도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대기업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을 강화한다. 또 금융그룹 통합감독도 시행한다.
재벌 및 대기업 그룹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위원회도 만든다.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가 꾸려지는 것. 더불어민주당 내 위원회였던 을지로위원회는 '갑(甲)의 횡포에 맞서 을(乙)을 지킨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이외 내년까지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감시를 강화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소수 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 독립성 확보로 총수 일가 전횡을 막겠다"며 "재벌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및 부당한 부의 이전, 경쟁질서 훼손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