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국민행복기금의 소액 장기 채무자에 대한 빚 탕감이 올해 안에 가시화 될 전망이다. 서민들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취약계층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및 공공기관 보유 잔여 채권에 대해 올해 중 적극적인 정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운데 1000만원 미만의 소액,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의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기준에 해당되는 국민행복기금의 채권은 3월 말 기준 1조8900억원으로, 채무탕감 대상자는 43만7000명에 이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번에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적극적인 정리 방안’을 언급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채권자인 은행의 주도로 설립됐다. 금융기관의 개인부실채권을 국민행복기금이 사들인 뒤, 이자를 없애주고 원금을 최대 90% 깎아줘 서민들의 빚 부담을 덜어주게했다.
하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 헐값에 채권을 사들인 뒤 추심을 통해 원금을 회수해 은행의 수익을 올린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까지 국민행복기금 이익으로 주주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약 2500억원 규모. 최근 4년간 위탁추심업체에 돌아간 수수료 이익만 1500억원이 넘는다. 국민행복기금이 채무 감면을 빙자한 서민 대상 추심사업이라는 오명을 사게 된 이유다.
이 때문에 국정기획위는 초기부터 국민행복기금과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밝혀왔다. 특히 올해 안에 정리방안을 내기로 하면서 국민행복기금의 채권 소각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는 최종구 내정자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공약대로 국민행복기금이 가진 소액 장기 연체 채무를 먼저 탕감한 뒤, 민간 금융사가 가진 장기 연체 채무도 추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