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대한전선은 2011년도 회계처리기준 위반(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으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만원의 1심 판결을 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같은 건으로 강희전 전 대표이사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박하영 전 담당 비등기임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회사 측은 “당사는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본 판결과 관련해 항소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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