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TV 생중계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은 20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 재판처럼 주요 재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현행 대법원 규칙에선 상고심의 경우 국민 생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재판에 대해선 생중계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592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첫 정식재판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그러나 1, 2심 재판에 대해선 재판 시작 이후 법정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자칫 피고인의 정보가 유출돼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된 재판의 경우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달 대법원이 전국 판사 2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도 약 60%가 재판 과정 전부나 일부에 대한 중계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39차 공판엔 천홍욱 전 관세청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천 전 관세청장은 최근 감사원이 '면세점 비리'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14일 관세청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특히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관세청장으로 천거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검찰은 천 전 청장에게 지난해 4월 관세청이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 공고를 내게된 경위와 선정 과정에 대해 물을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