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newspim

증선위, 중국원양자원 장화리 대표이사 검찰 고발

기사등록 : 2017-07-20 09:1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뉴스핌=김승현 기자] 중국원양자원의 장화리 대표이사가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부정거래와 허위공시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국내 상장 외국법인인 중국원양자원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장화리(ZHANG HUO LI)씨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장화리 대표이사는 지난 2016년 1∼3월에 보유주식 대부분을 처분해 경영권 유지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자 더 많은 우호지분을 확보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B사로 하여금 낮은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했다.

지난해 4월 14일과 같은달 20일에는 ‘중국원양자원은 차입금 미상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당하고 가압류 통지서를 수령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시함으로써 주가하락을 유도하는 등 부정거래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장화리 대표이사는 지난 2015년 1월 지급보증 목적으로 보유주식 500만주(5.31%)에 대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지난 2013년 1월 21일에는 본인이 소유한 중국원양자원 주식 60만주(0.80%)가 감소했음에도 이에 대한 소유주식 보고 공시를 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건은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경영진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허위공시 등을 통해 주가하락을 유도한 불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투자자들은 상장법인의 과거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 전력, 최대주주의 잦은 보유지분 매도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투자할 것을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