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앞으로 국가가 위법한 재정 활동을 할 경우, 국민들이 소송할 수 있게 된다. 또 미국 등에서 시행 중인 집단소송제를 시행, 강력한 소비자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국민이 직접 소송할 수 있는 국민소송제를 처음으로 도입·시행하기로 했다.
국민소송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가 예산이 잘못 사용될 때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이 나라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납세자 소송제’로도 불리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 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통제가 강화돼 공무원들의 재정 운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법과 제도 개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국민소송제 도입은 지난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참여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12대 국정과제의 재정세제개혁과제 중 하나로 국민소송제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지자체법 일부를 손봐 2006년 1월 주민소송제가 새로 생겼다. 주민소송제는 지자체의 위법한 재정 집행에 대해 지역 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소송 대상이 지자체로 제한됐으나 이번 국민소송제 도입을 통해 중앙정부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불거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최순실 예산’ 논란이 국민소송제 도입에 촉매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법개정에 따라 부정축재한 최 씨 재산도 환수되게 된다.
이와 함께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현재는 소액 투자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증권 분야만 시행되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기업 등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을 하지 않은 나머지 소비자들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때문에 옥시 가습기 살균제,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등 사건에 피해보상 길이 열린 것이다.
폭스바겐 <사진=블룸버그> |
법조계에서는 집단소송제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범위를 확대해야 집단소송제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해야 범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단적으로, 글로벌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은 2015년 전 세계에 디젤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불거지자, 이듬해 미국 소비자에게 12조원을 보상했으나, 국내 소비자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폭스바겐코리아는 올 하반기 출시할 신차를 환경부에 인증 신청을 하는 등 국내 사업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소비자들이 일일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피해 보상 등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며 “다만 모든 증거는 기업이 갖고 있는 만큼, 변호사가 상대 측 증인을 불러 신문할 수 있는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 등도 도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고의 또는 악의적인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징벌적 성격을 가진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관련해선, “자동차 교환·환불·리콜 등이 포함된 독립입법 형태로 가칭 ‘자동차 교환·환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옥시·세퓨의 피고인들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전달하기 전 기자회견 하는 모습.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