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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법 개정 합의…미래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상보)

기사등록 : 2017-07-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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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장 차관급→장관급, 중소기업청→창업중소기업부 '격상'
오늘 본회의 열고 처리…물 관리 일원화 9월말까지 특위 구성 논의

[뉴스핌=이윤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되고, 중소기업청은 창업중소기업부로 격상된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해체돼 행정안전부로 흡수된다.

문재인정부 새 내각의 정부조직 구성을 위한 정부조직법이 발의 41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김선동 자유한국당, 이언주 국민의당,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최종 논의 후 이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사진=뉴시스>

합의문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한다.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및 개편하기로 했다. 소관 업무는 ▲기술보증기금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원용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 ▲소상공인 담당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 등으로 조정한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한다.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키로 했다.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킨다. 다만, 해양경찰청을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두는 방안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계획을 정리했다.

우선 야3당의 반대로 막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 부분은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협의 처리키로 했다.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는 조직을 진단해 2차 정부개편 시 협의 처리한다.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은 안행위에서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안행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오후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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