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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마초 흡연' 빅뱅 탑, 1심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기사등록 : 2017-07-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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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보람 기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탑(최승현·30)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20일 선고받았다.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멤버 탑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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