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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위반’ 대한항공ㆍ아시아나 등 4개사 과징금 30억

기사등록 : 2017-07-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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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법령 위반사례 7건에 대한 제재처분

[뉴스핌=전선형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법을 위반한 4개 국적항공사에 3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제2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4개 항공사의 항공법령 위반사례 7건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각 항공사>

먼저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지난 2015년 4월 인천 출발 히로시마행 항공기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제재가 내려졌다. 당시 항공기는 공항 착륙 중 최종 접근 단계에서 정상 경로보다 낮게 접근해 항행안전시설과 충돌하고 활주로를 벗어났다.

위원회는 기장의 자격증명을 취소하고 항공사에는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기장은 자격증명 180일 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2015년 7월 괌 공항 착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제재 받았다. 당시 대한항공 항공기는 착륙 과정에서 폭우 등 기상이 악조건임에도 회항하지 않고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해 활주로를 이탈했다가 재진입했다. 위원회는 기장과 부기장에게 각각 30일과 15일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고 회사는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대한항공은 지난 2016년 10월 김해로 가기 위해 괌을 출발한 항공편이 이륙 후 상승해 객실여압계통에 이상이 발생했는데도 비정상 운항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위원회는 대한항공에 6억원의 과징금을 처분하고, 기장과 부기장은 각각 30일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다.

제주항공은 지난 2015년 4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장이 항공기를 운항한 건으로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2015년 활주로공사 사실을 모른 채 대만 송산공항으로 운항했고, 송산공항에서는 항공기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이동한 일로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기장과 부기장은 각각 15일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티웨이 항공은 2014년 소속 정비사가 고장난 부품을 결함부품으로 교체하고 교체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사례도 있었다. 정비사 2명은 각각 30일 자격효력정지를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처분이 통지된 이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앞으로 항공기 운항현장에서 안전기준 및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감독활동을 강화하고, 향후에도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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