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newspim

청와대 "박근혜 정부 문건 504개 또 나왔다…삼성·서울시 등"

기사등록 : 2017-07-20 16:5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박수현 대변인 "일반기록물로 판단…국민의 알 권리 위해 공개"

[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는 20일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에 이어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에서도 박근혜 정부가 작성한 다량의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4일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회의 문건과 검토자료 관련 브리핑을 하는 도중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지난 14일 민정비서관실에서 이전정부 문건이 발견된 후 민정·총무비서관실 주도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504개의 문건이 추가로 나왔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문건의 성격과 내용이 다른 안보실 발견 문건을 제외하고 국정상황실에서만 발견된 문건은 2014년3월부터 2016년10월까지 작성한 것으로, 현재까지 504개의 문건이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선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실로 사용됐던 곳이다.

박 대변인은 우선 2015년 4월~6월 작성된 '국정환경 진단 및 운영기조'라는 제목의 문건엔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등 홍보역량 강화 ▲보수단체 재정 확충 지원 대책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해외 보수세력 육성 방안 등이 담겨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2015년 7월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문건에는 "신생 청년보수단체들에 대한 관련기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는) 특정 이념 확산 방안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해외 헤지펀드에 대한 국내기업 경영권 방어 대책 검토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 주장에 대한 쟁점 및 정부 입장 점검 등의 문건도 발견됐다.

박 대변인은 "(이들 문건에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것인지, 정부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은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에 관한 것과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적 경영권 간섭에 대해선 국민연금 등을 적극 활용하되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신중하게 하고 관계 부처는 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등의 표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처현안 관련 정책참고'라는 문건에는 "카카오톡 샵 검색기능과 관련해 좌편향적인 자동 연관 검색어 논란이 있으니 카톡 자동연관검색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내용이 적시돼 있고, '포털뉴스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 강화방안' 문건엔 언론사로의 위상부여 여부와 포털의 수익환류 제도화 추진 검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추가로 발견된 문건 중에는 박근혜 정부와 갈등을 빚던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와 관련된 것들도 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 쟁점 점검 및 대응방안'에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서울시 계획의 부당성을 알려나가야 한다"고 적혀 있다.

또 '서울시 청년수당지급계획 관련 논란 검토'라는 문건에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박 대변인은 "(이들 문건으로) 볼때 청와대가 직접 서울시에 대한 조치를 강구한 것이라 보인다"고 말했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이나 누리과정 예산 등과 관련한 문건들도 나왔다.

박 대변인은 "이 문건들은 분류와 분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이전에 발견된 문건의 조치 절차와 같이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며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논란에 대해 "새로 발견된 문건의 개요를 일부 공개한 것은 발견된 문건들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라 일반 기록물이라고 판단했고, 이 문건들의 내용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 지시를 담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들의 개요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