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광고

[뉴스핌 포토] '넥슨 공짜 주식' 무죄 김정주, 2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기사등록 : 2017-07-21 11:1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NXC 회장이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김학선 기자]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NXC 회장이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진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에서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일부 여행경비와 차량 부분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원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 회장은 이번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