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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편 시나리오 보니…핵심은 ‘감독’

기사등록 : 2017-07-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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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능 흡수가 다수, 감독기능 강화될 전망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21일 오후 2시1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필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뒤숭숭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내년 정부조직개편에서 금융위가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2명의 의원과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이와 관련한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이 시나리오의 핵심은 감독 기능에 맞춰져있다. 

21일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중에서 금융위의 기능에 따른 분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은 총 2개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최운열 의원이 각각 지난 4월과 3월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 두 법률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지만 여당에서 금융위를 바라보는 시각을 읽을 수 있다. 두 법안 모두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힘들어진 감독기능을 분리 시켜야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지난 4월 7일 발의된 이종걸 의원의 개편안은 크게 보면 금융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기능을 기존 금융감독원 외에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금융소비자원을 신설해 분할하는 거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는 감독정책을, 금감원은 기존의 감독집행기능을 수행하게 되지만 의사결정 일원화를 위해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각각 신설된다. 이른바 쌍봉형 방식이다. 금융소비자원에는 현재 금융위에 설치된 증권선물위원회를 이관하도록 했다.

지난 3월 9일 발의된 최운열 의원의 개정안도 감독기능에 무게 중심을 뒀다는 점은 유사하다.

이 법안도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금감원의 기능과 역할이 대폭 커지는 단봉형을 택했다는 점이 다르다.

최 의원 안은 금융위의 남은 기존 감독 기능은 금감원 내부에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사실상 흡수하게 된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은 겸임하게 되고 이와 함께 금감원 내 증권선물위를 두고 별개로 금융소비자위원회를 금감원 내 신설하기로 했다.

이같은 기조는 더불어민주당의 씽크탱크 역할을 해온 더미래연구소 안에서도 드러난다. 더미래연구소는 지난 4월 ‘대선 핵심 아젠다’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의 개편에 대한 제안을 한 바 있다.

더미래연구소의 금융위 개편안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1안은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재정경제부에 금융위 정책 기능을 흡수시키는 방안이다. 2안은 기획재정부에서 국제금융 부문을 분리해 금융위와 통합한 뒤 금융부로 승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는 사실상 부로 승격되는 2안을 가장 선호하지만 여당 내에서는 사실상 금융위가 흡수되는 1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어느 쪽이 되더라도 감독기능은 대대적인 조정을 받게 된다.

더미래연구소는 감독 기능을 담은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금감원 내부에 두는 최 의원의 안과 건전성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 행위규제를 담당하는 시장감독기구를 분리하는 이 의원 안을 모두 제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감독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금융안정협의기구를 신설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들 안의 대부분이 금융위의 흡수를 전제로 한 탓에 사실상 금융위의 역할과 위상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감독 기능은 적게는 금감원의 기능 강화에서 많게는 4개의 감독기관이 탄생할 수도 있다.

금융위 내부의 반발이 관전포인트다. 사실상 해체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금융위는 좌불안석이다. 지난 5월에는 특수법인인 금감원에 감독 기능을 이관하는 것이 헌법 위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됐으니 기존에 나온 시나리오 중 어떤 안이 채택될지, 새로운 안이 만들어질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며 “각각의 방안에 대한 장단점이 분명한 만큼 결국은 선택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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