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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530원] 매출 3억 이하도 카드수수료 우대?.."해묵은 정책일뿐"

기사등록 : 2017-07-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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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 직접지원·카드 우대수수료 범위확대에 '부정적' 의견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와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놨지만 정작 수혜자들은 불만을 털어놓는다.

이번에 내놓은 대책 대부분이 이전부터 추진돼 온 '해묵은' 정책인데다 새롭게 제시한 방안도 세밀함이 부족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입장이다.

24일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지원대책 중 대부분은 소상공인들이 예전부터 요구해 왔던 사안"이라며 "해묵은 정책일뿐 최저임금의 피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개별 대책에 대해서도 현장감과 세밀함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우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들에게 3조원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장감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4대보험을 내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3조원으로 보완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저임금 근로자들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은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이를 감안하면 필요한 지원금액은 10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매출 2억원 미만일 경우 0.8%의 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상인들이 많다"며 "정부나 카드사가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는데 범위를 넓힌다고 효과가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편의점을 예로 들면 세금이 높아 수익이 얼마 나지 않는 담배의 매출이 제일 많은데 매출을 기준으로 카드 수수료율을 잡고 있다"며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영세 소상공인들도 대부분 카드수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이번 대책에서 그부분은 쏙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밖에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나 프랜차이즈 합리화 등 다른 대책들도 최저임금 인상 보완 대책으로써 피부로 와 닿는 것이 없다"며 "이번 대책이 구조적인 변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구조적 변화는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 단행됐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한 핵심과제로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설과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직접 지원키로 했다. 추정소요 금액은 3조원 내외다.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인 0.8%가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도 현행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으로 확대한다. 현재 2억~3억원 구간 18만8000개 가맹점이 내고 있는 수수료는 1.3%다. 연매출 3억~5억원인 중소가맹점 26만7000곳에 대해서는 현행 2% 내외에서 1.3%로 개선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조치를 통해 연 매출액 2억~5억원 구간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 내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재 0.8%의 우대수수료를 내고 있는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숫자가 180만5000개로 추정되는 만큼 향후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을 포함한 종합적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대책도 내년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현행 9%보다 낮춰 상가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인 '환산보증금' 기준도 높여 현재 법의 보호를 받는 임대차 비율을 현재 60~70%에서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세입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 현재 기준은 서울은 4억원, 과밀억제권역 3억원, 광역시 등 2억4000만원, 기타지역은 1억8000만원으로 이 금액이 넘어가면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는데 제한이 없어진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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