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文정부 경제정책] 부동산과열시 안정대책 즉각 추진

기사등록 : 2017-07-25 10: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리츠 활용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

[뉴스핌=백현지 기자] 부동산시장에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면 안정화대책을 즉각 추진한다. 국지적 과열이 타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집값 급등락에 따라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지정해 규제와 지원대책을 도입한다. 주택시장에 과도한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또 서울 도심 안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임대주택 5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며 집을 살 때 무리한 대출을 받은 '하우스푸어'를 위해 리츠를 활용하는 방안도 나온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부동산시장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 탄력적・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주택법을 개정해 과열·위축지역 지정 제도를 신설했다. 지역 지정에 따라 규제 및 지원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국지적으로 과열이 발생하면 정부는 즉각적인 안정화방안을 추진한다. 주택 수급안정을 위해 적정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에 과도한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시장 형성을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매년 17만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이는 앞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도 포함된 사항이다. 

소방서나 경찰서 같은 노후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2만가구, 매입임대리츠 2만가구, 노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1만가구를 공급한다.

노후공공청사를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등과 복합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용적률을 비롯한 건축규제를 법정한도까지 완화한다.

공공임대주택 사업 개요 <자료=국토부>

국토교통위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용재산 부지를 복합개발할 경우에도 특례를 받을 수 있수 있다.

올 하반기부터 1단계 선도사업지를 선정하고 노후공공청사를 개발해 공공임대주택 1만가구를 공급한다. 선도사업지는 노후공공건축물을 전수조사하고 인구(10만이상), 용도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이상) 등을 감안해 지정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노후주택을 사들인 뒤 리모델링 혹은 재건축해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하는 노후주택 리모델링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임대주택 공급에서 소외된 대학생, 고령자 등 1~2인 취약가구가 입주대상자다.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다. 대학생은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으로 최대 6년 거주할 수 있다. 고령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매입임대 리츠도 활성화한다. 리츠가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출자 비율을 10%에서 20%로 높인다.

통상 매입임대 리츠는 출자금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차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출자자는 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다. 이때 정부 출자 비율을 높인다는 것은 책임운영의 의지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임대리츠에서 매입하는 주택의 상한금액은 지역별로 차등적용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가 지원하는 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자다. 전체 물량 중 일부를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한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임대기간이 끝나면 시장상황에 따라 분양전환 혹은 임대주택으로 활용여부가 결정된다. 임대료는 시세의 80~90%수준에서 정해진다. 

전 정부에 이어 하우스푸어 지원에도 나선다. 원리금 상환조차 어려운 한계차주는 보유 주택을 리츠에 매각한 후 임차해 계속거주할 수 있다. 5년 임차기간이 지나면 다시 사들일 수 있다. 한계차주를 대상으로 한 세일앤리스백은 지난 2013년 첫 선을 보인이후 2014년까지 운영된 바 있다.

다만 주택시장 상황과 연계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시행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된 것"이라며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선제적 투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