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이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대상으로 낸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했다. 첫 조정기일은 미정이며 이번 조정에는 재산분할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은 편지를 통해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이형석 기자> |
당시 최 회장은 편지에서 "결혼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 서로 공감한다"며 "급박하게 돌아가는 회사 일과 부부와 얽혀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법적인 끝맺음이 차일피일 미뤄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은 이혼 거부의사를 고수해왔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 이혼 소송으로 진행된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