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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항소심서 감형 ‘징역 6년'…"솜방망이 판결" 피해자 반발

기사등록 : 2017-07-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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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수 100명 넘어 엄중 책임 필요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에 나선 점 등 참작"
신 전 대표 등 임직원 형량 1심보다 줄어

[뉴스핌=황유미 기자]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1년 줄었다.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져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1심과 같은 무죄를 받았다.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는 징역 6년, 조모씨는 5년을 선고받는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 모두 각각 1심보다 1~2년이 줄어든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업체 측의 배상 등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신현우 전 대표 등 임직원들에 대해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선고하며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화학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고도의 주의 의무를 가져야하는데도 안전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비극적인 사태를 일으켰다"며 "피해자 수가 100명이 넘는 만큼 다른 어떤 사건보다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피고인은 인체에 유해하다는 생각 없이 가족이나 주위 사람에게 제품을 나눠주기도 했다"며 "일부 피고인은 자신의 딸까지 사망에 이르는 참담한 결과가 일어났다"며 밝혔다. 양형에 참작사유가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또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에 적극 노력해 현재 공소 제기된 피해자 중 92%와 합의한 점, 특별법이 제정돼 다수의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 상황, 잘못을 뉘우치는 정상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존 리 전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한지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99.9% 아이에게 안심 문구'가 사용되는 등 거짓 표시 광고를 알았다거나 보고를 받았다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시민단체들은 '솜방망이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가피모) 대표는 "대한민국에 참혹한 참사를 일으켜 놓고 그간 옥시가 피해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5~6년 지나 겨우 100여명 넘는 사람 합의해 놓고 그게 피해 구제 노력으로 평가하는 건가.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법원이 그걸 노력이라고 평가해준 것인가"라며 성토했다.

이들은 존 리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서도 "검찰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1심에서 무죄가 났으면 추가적인 수사를 했어야 하는데 기존의 수사한 내용을 갖고 대응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섭섭하다"며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심각한 문제라고 했으면서도 아직 피해자들을 만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빨리 피해자들을 만나고 새로 임명된 검찰총장 등과 협의해 재조사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갓 태어난 손자를 잃은 강모 할머니는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떨려서 가습기 살균제 얘기는 듣지도 않았는데, 이번 공판이 마지막이라서 와봤다"며 "그런데 이런 가벼운 판결을 내리는 걸 보니 대한민국 법이 제대로 되긴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울분을 토했다.

신현우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품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심하늬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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