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성상우 기자 ]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 각 종 공공증명서를 발급할 때 간편결제 '페이코'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NHN페이코(대표 정연훈)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포털 '정부24'에 간편결제 페이코를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24는 대한민국 정부와 민원 24를 비롯, 타 기관 서비스 22종과 연계해 민원 및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서비스 포털로 지난 26일부터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페이코는 정부24 내의 전자민원포털 '민원24'에 적용됐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지방과세증명·토지이용계획확인·개별공시지가확인·토지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발급할때 페이코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회사 측은 공공서비스의 대국민 편의성이 증대됐다고 설명했다.
페이코에 등록된 신용카드뿐 아니라, 페이코 포인트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포털 내 대부분 민원 서비스 발급 비용이 300~1000원 등 소액이라는 점에서 포인트 결제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연훈 대표는 "이번 서비스 적용은 대국민 민원 서비스의 결제 편의성을 제고하고 쇼핑결제부터 세금, 보험료, 민원수수료 납부 등 실생활의 모든 분야에 보급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24 내 페이코 결제 화면 <사진=NHN페이코> |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