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2월27일 구속기소, 3월9일 첫 공판준비기일, 4월7월 첫 재판, 8월7월 결심공판.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이번 재판의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박영수 특별검사 등 특검팀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기자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수사결과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일었고, 이후 촛불민심에 따른 탄핵정국에 이어 정권교체까지 이뤄졌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이 부회장이 무죄를 받는다면, 이는 단순히 특검과 삼성 양측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게 분명하다. 더욱이 여론 재판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는 공범으로,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했고 최씨가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삼성 측이 건넸거나 건네기로 약속한 돈이 대가성 뇌물인지, 최씨 딸 정유라씨의 지원에 이 부회장이 개입했는지 3가지로 압축된다.
박 대통령과 삼성, 최순실씨의 연결고리는 2014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9월 15일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후 1차 독대를, 이어 2015년 7월 25일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이 두번째 독대를 갖는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경영권 승계와 연관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국민연금 문제 등이 거론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거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 속 메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핌DB] |
그러나 재판부는 수첩에 내용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그와 같은 대화 내용이 있었다는 간접사실로서 수첩을 정황증거로 채택했다. 특검 생각과 다르게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의미다.
삼성 측은 "정황과 추측일 뿐, 직접 증거는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캐비닛 문건과 최씨 딸 정유라씨의 증언도 주목되고 있다.
캐비닛 문건에는 삼성 합병과 국민연금의 찬성 여부 등 이번 재판과 민감한 사안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씨는 "엄마(최순실)가 지난해 1월 삼성 측이 지원한 명마(名馬)에 대해 “네 것처럼 타면 된다. 굳이 돈 주고 사지 않아도 된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31일부터 8월4일까지 닷새 연속 재판을 열고 '삼성 뇌물' 재판의 마지막 절차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31일과 8월1일 이 부회장 등의 피고인신문을 진행한다. 31일에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전무의 피고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8월1일에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차장의 피고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 부회장의 경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 7월10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은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번 주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8월7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결심 공판에선 특검팀이 구형 의견을 밝히고,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및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 뒤 재판이 마무리된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