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검찰은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이던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5월 4일 이준서 당시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된 제보자료를 제공받았으나, 그 후 제보자료에 대한 검증과 기자회견에 관여하거나 제보자료의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제보조작을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혐의로 이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국민의당 '문준용씨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제19대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26일 오후 서울 남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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