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ㆍ김규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제보조작’ 사건에 검찰이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까지 조사하고, ‘윗선’인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를 소환하지 않은 채 수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3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수사 결과 이유미 씨를 비롯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구속기소,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 이 씨의 남동생 A씨는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당원 이유미 씨를 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소환해 수사에 나섰다. 같은날 검찰은 이 씨를 긴급체포하고 29일 구속했다. 이 씨는 남동생 이 모씨와 함께 제보를 조작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국민의당은 이 씨의 단독 범행이라 선을 그었지만 검찰은 윗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3일, 4일, 5일, 7일 소환해 조사했다. 12일에는 이 전 최고위원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또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3일과 18일에 소환 조사했으며 김인원 전 부단장을 3일, 16일 소환했다. 6일에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보좌관을 불렀고, 26일에는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이던 이용주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하지만, 이용주 의원을 끝으로 박지원 대표와 안철수 대표에 대한 소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 조사가 이번 제보조작 사건의 최고 윗선이 된 셈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중앙상임선대위원장[뉴시스] |
검찰은 이 의원 조사 결과, “5월4일 이준서로부터 조작된 제보자료를 제공받았으나, 그 후 제보자료에 대한 검증과 기자회견(5월5일과 7일)에 관여하거나 제보자료의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윗선 관련, “박지원 의원 및 안철수 전 의원의 관련성도 조사했으나, 본건 제보자료의 검증 또는 김성호·김인원의 기자회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박 전 대표 조사 방법에 대해 “우선은 어떤 조사 방법을 택하느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진술하는지, 객관적 자료가 뭐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표를 직접 불러서 조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결론 내렸다”면서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통해 박 전 대표나 이 사건에 거론되고 있는 보좌관들의 충분한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전 대표는 6월 이 사건 문제 돼서 이준서가 찾아간 그 때를 제외하고 5분간 봤다는거 제외하고 증거조작 사건 처음 시작될때부터 사건이 가시화됐을때부터 대선까지 관련성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면조사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서면조사냐 아니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필요하고도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했다고 말씀드린다”는 답변에 그쳤다.
앞서 안 전 대표는 지난 12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을 하겠다”며 “지난 5년간 정치인 뿌리까지 같이 돌아보겠다.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보 조작 사건 인지 여부에 대해선 “당시 저는 지역 뚜벅이 유세 중이었다”며 “전국으로 생중계 중이었다. 다 아실 것”이라고 ‘몰랐다’는 입장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ㆍ김규희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