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유리 기자] 삼성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압력 때문에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을 했다는 피고인 진술이 나왔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5인에 대한 48차 공판기일에는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대한승마협회 부회장) |
황 전 전무는 2015년 7월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을 맡아 승마 지원에 관여한 인물이다. 최씨가 정유라 승마 지원을 위해 설립한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를 맡았다.
황 전 전무는 "왜 유명한 용역회사가 아닌 코어스포츠라는 신생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는가"라는 특검의 질문에 "최씨가 추천하는 회사를 써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최씨 배경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당시에는 최씨 회사라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코어스포츠에 고액을 후원하는데도 최씨의 요구를 들어준 이유에 대해서도 그의 배경을 들었다.
진술에 따르면 황 전 전무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의 노태강 국장, 진재수 과장 인사 개입 등 일련의 사태에는 최씨가 뒤에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에 최씨의 요구를 거스르면 그보다 나쁜 일이 회사에 생길 수도 있겠다는 염려에 요구를 들어주게 됐다고 주장했다.
삼성에선 다수의 승마 선수를 지원하려 했지만 최씨가 이를 방해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올림픽 출전 승마 선수를 키우기 위해 공개 선발, 선수 추천 등을 진행했지만 최씨가 번번히 퇴짜를 놨다는 설명이다.
황 전 전무는 "최순실의 배경 때문에 그의 방해를 막지 못했다"면서 "선수 선발 공정성 문제로 구설수가 발생하더라고 최순실 요구 거절해서 치러야 할 곤욕에 비하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승마 지원에 대해선 뇌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최지성 부회장이 최순실 요구를 들어주되 비용을 최소화하라고 했다"면서 "뇌물로 인식했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오는 8월 7일 결심공판을 한 주 앞두고 피고인 신문에 돌입했다. 이날 황 전 전무와 박상진 전 대외협력담당 사장에 이어 오는 1일에는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이 부회장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다.
한편 이날 특검이 "신문 준비가 덜 됐다"고 발언하면서 오전 공판은 개정 25분 만에 끝이 났다. 당초 황 전 전무에 대한 신문이 계획돼 있었으나 "박상진 피고인 신문이 오전인 줄 알고 있었다"고 밝혀 오후 1시에 신문을 재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