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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근혜 전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 또 불발…朴 증언 무산

기사등록 : 2017-08-0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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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황유미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에 또 다시 실패했다.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사유를 들며 집행을 거부해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592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첫 정식재판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검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 뇌물사건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인장을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사유를 들며 집행을 거부하여 구인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날 박 전 대통령을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구인은 신문을 위해 증인을 강제로 데려가는 것을 말한다. 증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에 의해 강제로 구인을 시도할 수 있다.

구치소에서 4번째 발가락을 다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이후 줄곧 공판에 '출석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그는 지난달 19일 증인 소환 당시에도 구인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은 바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는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법정에서 첫 진술을 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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