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newspim

[세법 개정] 중기 기대감…"일자리 창출 확대 도움될 것"

기사등록 : 2017-08-02 15:0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고용증대세제, 각종 세액 공제 중복 허용 등 호평…"정부 의지 반영"

[뉴스핌=함지현 기자] 중소기업계는 2일 발표된 정부의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개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호평했다.

중소기업중앙회측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자체를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중소 사업자와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다양한 부분이 다뤄진 것 같다"며 "향후 우리 경제의 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중기중앙회는 우선 신설된 '고용증대세제'가 중기특별세액감면과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 공제 등과 중복 적용을 허용키로 한 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복 지원 허용은 중기업계가 꾸준히 정부에게 요청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

그동안은 정부가 재정 상황을 감안, 지나친 조세감면을 막기 위해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에 더해 지원하지 않아왔다. 그런 면에서 이번 중복 지원 허용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고용증대세제는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이전까지는 투자와 고용을 동시에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8%를 공제해 줬지만 앞으로는 투자가 없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2년간 공제 적용을 받는다. 상시근로자의 경우 중소기업은 1년에 700만원씩 총 1400만원, 중견기업은 연간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정규직이나 장애인이라면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1000만원, 중견기업은 연간 700만원이 공제된다. 대기업은 청년 정규직·장애인 등에 한해 1년간 300만원을 공제한다.

중기중앙회는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한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 상향'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 공제액을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 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70%) 제도의 적용기간을 취업 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확대한 것 등은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가 창업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를 추가 감면해주기로 함에 따라 일자리 기반이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뿐만 아니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임의로 중도해지시 적용되는 기타 소득세율 20%에서 15%로 인하 등은 영세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정부는 세법개정안 후속으로 이뤄지는 과정에서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충분히 수렴하길 바란다"며 "중소기업계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국민성장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