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세법개정] 부가세, 2019년부터 카드사가 대신 걷는다

기사등록 : 2017-08-02 15: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대리납부세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방안도 함께 도입
부가세 탈루 방지 목적...체납률 높은 유흥주점업 먼저

[뉴스핌=김은빈 기자] 2019년부터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사업자 대신 받아 국세청에 납부하게 된다. 연간 10조원이 넘는 부가세 탈루를 막는다는 취지로, 체납률이 높은 유흥주점업 등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또한 정부는 대리납부 적용대상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리납부액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2일 ‘2017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신용카드사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부가세는 거래가 발생했을 때 매출자가 매입자에게 징수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부가세 탈루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대리납부제도가 도입됐다.

적용시기는 2019년 1월 1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시행된다. 적용대상이 되는 업종은 부가세 체납률과 신용카드 매출 비중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규정하며, 유흥주점업 등이 포함된다.

앞으로 소비자가 직불과 선불카드를 포함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카드사가 국세청에 부가세 상당액을 납부하게 된다.

카드사가 대리납부하는 금액은 공급가액의 4%로, 결제금액에서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의 4/110이다. 가령 어떤 사업자의 매출액이 매출세액 10%를 포함해 1억1000만원이라면,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하게 되는 세액은 400만원이 된다.

카드사들은 이 부가세 상당액을 매 분기말의 다음달 즉, 1월 4월 7월 10월의 25일에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대리납부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내야하는 세액은, 사업자가 추후 예정·확정신고를 할 때 확정된다. 이때 카드사가 대리납부한 금액이 이미 납부된 세액으로 간주되면서 납부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해진다. 

예를들어 매출액이 1억1000만원(매출세액 1000만원 포함)인 사업자의 매입액이 5500만원(매입세액 5000만원)일 경우,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500만원이 된다. 카드사가 먼저 400만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는 신고시 1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반대로 매출액은 같지만 매입액이 7700만원(매입세액 700만원)인 사업자는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세액이 300만원이 된다. 때문에 부가세 신고시 대리납부된 400만원에서 100만원을 환급받는다.

정부는 대리납부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하는 방안도 함께 도입한다. 적용대상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해당 비율은 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을 감안해 1% 내외로 정해진다. 

이에 1억1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사업자의 경우 대리납부세액 400만원의 1%를 곱한 4만원을 세액공제 받게 된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